고용·노동
사용자가 여성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요구를 거절하거나 유예할 수 없나요?
여성 근로자의 인권과 건강권, 건강한 자녀양육을 보장하기 위하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외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여성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적 움직임은 바람직하지만 사용자의 입장에서 근로인력의 결원이 발생하여 생산성과 경영상의 문제를 직면할 수 있을텐데요.
사용자가 여성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요구를 거절하거나 유예할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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