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이며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도 내용은 기재 되어있습니다.
헌데 월급날 제가 사용하지도 않은 연차를 사용했다며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되었습니다.
이 경우 돌려받을수있을까요
(2년이상 근무 하였고, 1년에 한번씩 사용하여 근무동안
총 연차2번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