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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원앙132
파란원앙13222.11.30

연차갯수 및 연차수당 계산 어떻게 하나요?

2020.5.1 입사해서 2021.12.31 까지 연차를 하나도 사용하지 못하여 연차수당으로 1,194,240원을 받았습니다.(실제 발생한 연차는 26개로 알고있으나, 16개로 측정하여 지급되었습니다)

2022.1.1 부터 2022.12.31 까지도 연차를 사용하지 못해서 이제 연차수당을 받아야하는데요.

2023.1.31 퇴사예정입니다.

정확히 발생한 연차의 갯수와 연차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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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에 11일

    2021년 5월 1일 15일

    2022년 5월 1일 15일

    총 41일

    1일분 연차휴가수당=시급×8(주 40시간제)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면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 시 총 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중 기사용한 연차휴가 및 기지급된 연차수당을 제외하고 연차수당의 정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020년 5월 1일에 입사하여 2023년 1월 23일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입니다. 따라서 총 41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실제 사용한 연차 +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은 부분을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은 질문자님의 근로시간과 임금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고 임금항목이 기본급으로만 되어있다면 월급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하루치 연차수당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0.5.1.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41개이며, 이를 사용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그 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해당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의 미사용연차수당은 '미사용연차휴가일수x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022.1.1 부터 2022.12.31 까지도 연차를 사용하지 못해서 이제 연차수당을 받아야하는데요.

    2023.1.31 퇴사예정입니다.

    정확히 발생한 연차의 갯수와 연차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 문의하신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되겠으며,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0.5.1.~2021.3.31.(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한 경우에는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2021.4.30.까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2021년 4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잔여연차휴가일수*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 또한, 2020.5.1.~2021.4.30.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1.5.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이를 2022.4.30.까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2022년 4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2.5.1.~2023.4.30.까지 근무해야 출근율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2023.4.30. 이전인 2023.1.31.에 퇴사할 경우에는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으므로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