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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가입된 실비 보험에서 직무 변경 고지시 공유킥보드 이용 여부도 언급해야 하나요?

아래 내용은 실비 보험 직무 변경 계약에 따른 내용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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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변경 덧쓰기

보험계약 해결 당시 직업 또는 직무를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보험계약 체결 후 직업 (직무) (직무)가 변경된 사실 (예 : 사무관리 → 현장관리)을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운전여부 덧쓰기

본 질문에 '아니오'로 기재하고 보험계약 체결 후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이륜자동차) (개인형이동장치)를 포함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사용하게 된 사실을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이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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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보험 담당자와 직무 변경으로 통화시 전동킥보드를 타지 않는다고 언급했습니다.

질문:

  1. "출퇴근 시 공유전동킥보드를 종종 이용(비정기)하는 경우, 이는 '운전여부 덧쓰기' 항목에 해당하여 보험사에 고지해야 하는 사항인가요?"

  2. "공유전동킥보드 이용이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범주에 포함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출퇴근 목적으로 전동퀵보드를 이용하는 경우 이를 보험회사에 고지해야합니다.

    또한 공유전동퀵보드는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와같은 범주에 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