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슬거운말벌7
슬거운말벌7

기존 가입된 실비 보험에서 직무 변경 고지시 공유킥보드 이용 여부도 언급해야 하나요?

아래 내용은 실비 보험 직무 변경 계약에 따른 내용 일부입니다.

--------------------------

직업변경 덧쓰기

보험계약 해결 당시 직업 또는 직무를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보험계약 체결 후 직업 (직무) (직무)가 변경된 사실 (예 : 사무관리 → 현장관리)을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운전여부 덧쓰기

본 질문에 '아니오'로 기재하고 보험계약 체결 후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이륜자동차) (개인형이동장치)를 포함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사용하게 된 사실을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이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황: 보험 담당자와 직무 변경으로 통화시 전동킥보드를 타지 않는다고 언급했습니다.

질문:

  1. "출퇴근 시 공유전동킥보드를 종종 이용(비정기)하는 경우, 이는 '운전여부 덧쓰기' 항목에 해당하여 보험사에 고지해야 하는 사항인가요?"

  2. "공유전동킥보드 이용이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범주에 포함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출퇴근 목적으로 전동퀵보드를 이용하는 경우 이를 보험회사에 고지해야합니다.

    또한 공유전동퀵보드는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와같은 범주에 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