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 후 자꾸 늦게들어오는 직원 징계가능한가요??
저희는 점심시간이 12~1시입니다. 그런데 업무를 하다보면 늦어질수도 있고 그래서 12시반에서 한시반에 드시고 오시는 직원분도 계세요.
그런데 한 직원이 자꾸 12시에 나가서 1시반에 들어오는 직원과 맞춰서 30분씩 늦게 업무로 돌아옵니다.
몇번이나 주의를 주었고, 근무시간 위반이니 지켜달라 타일러도 자꾸 눈치보며 30분을 더 늦게와요.
이거 체크했다가 징계나 불이익 줄 수 있는거 맞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습적인 근태불량의 경우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등에 징계사유로 근태불량이 있을 경우 그에 따라 징계를 실시 하시고
징계 실시전 해당 근로자의 근태불량 등에 대한 명시적 증거를 먼저 수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태불량에 대한 시말서 본인 서명 및 각서 등 ....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징계'란 근로자의 복무규율이나 기업질서 위반행위에 대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 조치를 취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말하며, 징계를 하려면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정당한 이유는 '사유의 정당성, 양정의 정당성, 절차의 정당성'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각/조퇴/결근을 반복하는 경우,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인해 업무실적이 부진한 경우, 복무규정상의 근로자의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 등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나, 징계해고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비위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경징계인 경고, 견책(시말서 제출) 등의 처분을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에는 감봉, 정직, 해고 등의 처분으로 단계적으로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지각이나 업무시간 이탈 등은 징계사유(최후의 수단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2. 실수로 인한 것이 아니라, 상습적으로 여러번 근무시간을 지키지 않는다면 징계 및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사칙)의 명시된 징계사유 등을 근거로 징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징계는 기업의 경영질서를 위반한 근로자에게 가해지는 일체의 불이익한 조치를 의미합니다.
징계가 정당하려면,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취업규칙상 비위행위에 해당하고, 징계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징계사유에 견주어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상당한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사안과 같이 반복적인 업무시간 미준수는 근무태만 및 직장질서 교란에 해당되고, 이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징계처분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때 취업규칙 등이 정하는 징계절차를 준수하여야 하고, 징계의 양정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추어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jiker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해진 휴게시간이 1시간임에도 그걸 초과하여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 공제가 가능하고, 복무관련하여 사내 규정 또는 취업규칙 등 에 명시된 절차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가능합니다. 해당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경위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시고 그럼에도 해당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감봉, 정직, 나아가 해고까지의 징계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펭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각 기록을 데이터 관리 하신 후 징계위원회 개최하시어 징계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의 징계위원회의 내용 없이 일방적으로 징계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회사의 취업규칙 상 징계사유를 확인하시고, 해당하는 징계사유 조항을 징계 결정문에 반드시 정확하게 적시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에는 지각 및 근무시간 내 무단 이탈과 같은 징계 사유가 있으므로 해당 조항들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 밖에 30분의 근로 미제공이니 임금 감액하는 방법도 가능은 합니다만, 추후에 다른 근로자들에게 비슷한 경우가 생기는 경우와 선례를 남기는 것을 고려하였을 때 징계위원회로 해결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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