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1.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에 이르러야합니다. 잦은 지각이긴하나, 고용관계를 존속하기 힘들정도로는 보기 힘듭니다.
2.하지만 말씅하신대로 그대로 방치할 순 없습니다. 단순히 구두로만 주의를 줄 것이 아니라 회사의 규정에 따른 공식적인 징계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3.더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 판단이 힘들지만 주의메세지를 준다는 측면에서 경징계조치가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4.징계절차 진행시에는 사규에 정해진 절차를 잘 준수하여야 합니다. 징계관련 서류도 잘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