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근시 점심시간 규정이 궁금해요
외근 업무시 점심식사도중 회사에서 바쁘다고 빨리 밥먹고 들어오라고 하여서 알겠다고 했더니 5분뒤 전화와서 회사 부장이 10분이면 되겠냐고 성질을 내더군요
그래서 점심시가 1시간 아니냐고 그랬더니 외근시에는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게 아니라고 하네요
정확한 규정을 알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 등 휴게시간은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므로,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을 때는 1시간의 점심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점심시간이 정해져 있으면 외근시에도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외근이든 내근이든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휴게시간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외근 업무시 점심식사도중 회사에서 바쁘다고 빨리 밥먹고 들어오라고 하여서 알겠다고 했더니 5분뒤 전화와서 회사 부장이 10분이면 되겠냐고 성질을 내더군요
그래서 점심시가 1시간 아니냐고 그랬더니 외근시에는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게 아니라고 하네요
정확한 규정을 알고 싶네요
급한 일정으로 인해 휴게시간 중 근로를 제공케했다면,
미제공한 시간만큼 휴게시간을 부여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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