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법인이 주거용 부동산(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개인에게 임차중에 있습니다. 12월이 되면 2년만기가 되는데 계획에 없던 일이 발생하여 문의드립니다.
법인소유 부동산인데 대표이사가 들어가려 합니다. 현재 임차중인 임차인과 계약을 종료하고 들어갈수 있는지요? 아니면 임차인이 계약연장을 희망하면 2년 더 연장을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법인의 소유라고 하여 대표이사가 이를 임의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횡령, 배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주택임차인이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 임의로 임대차 계약 종료나 해지를 이유로 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