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인 주거용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임대을 개인에게 한 경우?
법인이 주거용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규로 2년 전세로 임대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만기가 도래할 때 법인의 사용목적으로 임차인을 내 보낼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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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법인이라도 세입자는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2년 거주후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경우 자연인인 임대인은 실거주로써 이를 거부할수 있지만 법인 임대인의 경우 임직원 거주, 기숙사등으로 사용을 목적으로 한다고 해도 이를 거부할수 없습니다. 즉, 법인인 임대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거부를 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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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인의 사용목적으로 임직원이 실입주한다 하여도 법인의 임직원이 직계존비속이 아니니,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더 우선합니다.
이 경우 법인의 사용목적으로 실입주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 할 수 없고
세입자의 귀책으로 거절은 가능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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