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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영양163
솔직한영양16323.04.08

다가구 전세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법인으로 바뀔 경우?

이사가야 하는데 집주인이 건물을 판다고 합니다.

기다리다보니 자연스레 묵시적 갱신이 일어났고

등기부등본 확인해보니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 되어있고 매매예약 상태 입니다.

법인1이 지분의 6/10

법인2가 지분의 4/10 입니다.

만약 법인에게 건물이 팔린다면 누구에게 전세보증금을 받아야 하나요?? 지분 많은 법인1에 말하고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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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집주인에게 이야기해서 받으시거나 또는 새로운 소유자에게 받으시면 됩니다. 지분비율대로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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