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가구 전세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법인으로 바뀔 경우?
이사가야 하는데 집주인이 건물을 판다고 합니다.
기다리다보니 자연스레 묵시적 갱신이 일어났고
등기부등본 확인해보니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 되어있고 매매예약 상태 입니다.
법인1이 지분의 6/10
법인2가 지분의 4/10 입니다.
만약 법인에게 건물이 팔린다면 누구에게 전세보증금을 받아야 하나요?? 지분 많은 법인1에 말하고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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