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전세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법인으로 바뀔 경우?
이사가야 하는데 집주인이 건물을 판다고 합니다.
기다리다보니 자연스레 묵시적 갱신이 일어났고
등기부등본 확인해보니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 되어있고 매매예약 상태 입니다.
법인1이 지분의 6/10
법인2가 지분의 4/10 입니다.
만약 법인에게 건물이 팔린다면 누구에게 전세보증금을 받아야 하나요?? 지분 많은 법인1에 말하고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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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집주인에게 이야기해서 받으시거나 또는 새로운 소유자에게 받으시면 됩니다. 지분비율대로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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