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중복보상은 안되지만 한도금액은 2배입니다.
- 실손의료비는 중복보상은 되지 않지만 한도는 단체보험+개인보험으로 되어 한도금액 이상금액 청구시 모두 처리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한도금액 이상처리건은 드물기때문에 큰 이점이 아닐수 있습니다.
○ 실손의 중복적으로 가입된 피보험자는 단체보험 가입자일 경우가 많습니다. 단체보험은 회사의 복지차원에서 근무시 자동으로 가입되는 보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