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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에뮤202
고독한에뮤20223.09.20

모욕죄에 성립되나요?.대처법도요

군복무 중 전역 후 모욕죄로 신고당했습니다

사건은 제가 위병소에 피해자의 욕을 썼다고

피해자가 신고를 하였는데 그런 사실이 없거든요

근데 경찰서에서 조사 받으러 오라는데,,,

모욕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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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행위를 한 바 없다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일단 고소는 되었기 때문에 경찰에 가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진술하시면 됩니다.

    그러한 사실이 없고 또 증거도 없기 때문에 무혐의로 종결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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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고소사실에 대하여 한 사실이 없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일시에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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