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에 성립되나요?.대처법도요
군복무 중 전역 후 모욕죄로 신고당했습니다
사건은 제가 위병소에 피해자의 욕을 썼다고
피해자가 신고를 하였는데 그런 사실이 없거든요
근데 경찰서에서 조사 받으러 오라는데,,,
모욕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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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행위를 한 바 없다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일단 고소는 되었기 때문에 경찰에 가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진술하시면 됩니다.
그러한 사실이 없고 또 증거도 없기 때문에 무혐의로 종결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고소사실에 대하여 한 사실이 없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일시에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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