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모두 사람의 명예를 침해하는 범죄이지만, 그 성립요건과 법적 효과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11조). 여기서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단순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표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합니다(형법 제307조). 여기서 '사실의 적시'란 가해자가 사실을 제시하고 그것이 진실하다고 주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사실이 허위일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즉 진실한 사실을 공표하더라도 타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법정형을 비교해보면,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제311조), 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제307조).
따라서 명예훼손죄가 모욕죄에 비해 더 중한 범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는 명예훼손이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범해지기 때문에 피해자의 명예에 대한 침해 정도가 모욕에 비해 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피해 상황에 대해 경찰 민원을 제기한 것은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건의 구체적 정황에 따라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성부가 결정될 것이므로, 사건 처리 과정에서 경찰과 긴밀히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시다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도 고려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