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무열 수의사입니다.
안타깝게도 맞습니다. 반려동물용 영양제는 따로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으로 분류되지 않고 사료 중 배합사료에 퐇함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엔 사료에 포함된 유기물의 총량과 인과 칼슘의 함량에 대해서만 표기하면 되며, 기타 영양사항에 대해선 표기의 의무가 없는 상황입니다.
법제화가 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아직 선진국에서도 명확하게 반려동물 영양제의 제조설비나 공정과정을 규격화 하고 동기화한 사례가 적어 이미 시장에 진입한 반려동물 사료 및 영양제 기업체들을 설득할 근거가 적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저질 반려동물 영양제가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어도 사실 판단하기가 어렵지요.
안타깝지만, 현재로서 가장 좋은 방법은 동물병원이나 펫샵에서 가장 많이 유통되는 영양제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나마 원료의 유동성이 활발하고, 이를 유통하는 기업 역시 소비자가 많아진 상황에서 함부로 배합사료의 품질을 조절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