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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나주아로니아1
이번에 연말정산으 생각보다 너무적게 책정이 된것같아요.세금은 많이 낸것같은데 찿아먹는것은 너무적어서 화가 나네요 이래도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세흥 세무사
차오름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경우 부양자가 없으면 특별히 공제받을항목이 없는게 사실입니다.
기본적인 공제를 빠짐없이했다면, 연금계좌를가입하여 세액공제를 받는것도 방법입니다.
단, 자금이 묶여 중도해지시에는 세액공제액을 다시 뱉어내게되므로 잘 생각하시어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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