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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바다꿩18
순박한바다꿩1823.01.19

연말정산 후 납부해야될 정산세금은 한번에 내는건가요?

이번 연말정산을 임의로 해보았는데

상당히 많이 뱉어냅니다 ㅡㅜ

처음으로 뱉어내는데 한번에 납부해야되나요?

다달이 부담안되게 하는방법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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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자가 연말정산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일괄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 경리팀에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 경리팀에서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한 결과 근로자별로 세액 추가

    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세액을 추가로 징수당하는 경우 2월분 급여에서 세액을

    추가징수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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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월부터 4월 급여대장(임금대장 등)에 반영하여 3회 분할로 급여를 지급받을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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