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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ㆍ남자 형제 2명을 둔 아버지가 돌아 가시면서 큰아들에게 70프로 작은아들에게 30프로로 상속 할경우 .작은 아들이 불만을 갖고 유류분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정 상속분의 50%를 초과해서 받았으므로 이미 유류분으로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해서 대상이 아닙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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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석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안녕하세요. 정현석 세무사입니다.
남자 형제 2명을 둔 아버지가 돌아 가시면서 큰아들에게 70프로 작은 아들에게 30프로로 상속 할경우 .
작은 아들이 불만을 갖고 유류분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
이미 받은 것이 유류분을 넘었으므로 못받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참고하십시요.
https://blog.naver.com/master_tax/223651161578
평가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해 상속분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속인은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해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1/2만큼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