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과 유류분제도에 관한 질문
부모님이 30억 재산을 갖고 계시고
아들이 제사지낸다고 아들한테 더 주려고 하시는 상황일때
아버지가 딸5 딸5 아들 20억으로 나눈다고 유언하시면
유류분 제도 적용해도 변함이 없기때문에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거죠?
딸이 더 받을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례로만 보면 유류분은 5억원이므로 유류분을 초과하는 유류분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개별적으로는 딸이 상속재산의 형성 또는 유지에 기여한 정도(기여분이라 함)가 있다면 추가적인 재산상속분을 주장할 수는 있으나
이는 쉽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상속 > 상속의 효과 > 상속인의 상속분 > 기여자의 상속분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생전에 별도로 증여한 재산이 있지 않다면 그렇습니다.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민법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민법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진세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 민법의 유류분비율은 직계비속의 경우 상속분의 절반인데, 30억원 중 5억원을 딸에게 증여할 경우 유류분의 최소비율 이상의 증여를 받은 것이므로 질문하신 상황에서 딸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더라도 더 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언으로 아버님께서 정당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유효하게 유언에 따라 집행이 될 것이며
유류분으로 하여도 법정상속분의 1/2인 점에서 유류분을 초과하여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류분제도는 유류분을 침해하는 경우에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딸 두명은 자신의 유류분권을 침해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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