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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꽃게213
편안한꽃게21321.02.10

상속과 유류분제도에 관한 질문

부모님이 30억 재산을 갖고 계시고
아들이 제사지낸다고 아들한테 더 주려고 하시는 상황일때
아버지가 딸5 딸5 아들 20억으로 나눈다고 유언하시면
유류분 제도 적용해도 변함이 없기때문에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거죠?
딸이 더 받을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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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례로만 보면 유류분은 5억원이므로 유류분을 초과하는 유류분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개별적으로는 딸이 상속재산의 형성 또는 유지에 기여한 정도(기여분이라 함)가 있다면 추가적인 재산상속분을 주장할 수는 있으나

    이는 쉽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상속 > 상속의 효과 > 상속인의 상속분 > 기여자의 상속분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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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전에 별도로 증여한 재산이 있지 않다면 그렇습니다.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민법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민법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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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진세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민법의 유류분비율은 직계비속의 경우 상속분의 절반인데, 30억원 중 5억원을 딸에게 증여할 경우 유류분의 최소비율 이상의 증여를 받은 것이므로 질문하신 상황에서 딸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더라도 더 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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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언으로 아버님께서 정당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유효하게 유언에 따라 집행이 될 것이며

    유류분으로 하여도 법정상속분의 1/2인 점에서 유류분을 초과하여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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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류분제도는 유류분을 침해하는 경우에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딸 두명은 자신의 유류분권을 침해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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