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 시 법적상속비율대로 진행하지 않는 방법
아버지가 사망하였을때
가족관계:
아버지, 재혼한 새어머니3/7, 본인2/7, 배다른 동생2/7
기본적으로 위의 비율로 상속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아버지는 어머니를 제외하고 자식 2명에게 똑같이 나눠주고 싶어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전
이럴때 할수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유언을 하더라도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나중에 그렇게 된다면 결론적으로 아버지가 자식2명에게 똑같이 나누고싶어하는 이치에 맞지 않아서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전에 어머니는 본인분을 포기한다는 협의서? 같은걸 작성을 하면 되는건지요
아니면 다른방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