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이용 후 가구 파손 연락이 왔습니다.
우선 에어비앤비 이용 후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 후기를 작성하기 위해서 어플들어갔다가 가구 파손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처음 받아보는 연락에 당황스러워서 바로 변상해드린다고 하고 금액 청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다른 이용자들이 쓰고 운이 안좋게 제가 걸린거 일수도 있는데 제가 파손했다라는 증거를 어떻게 입증해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2. 금액 청구 시 너무 큰 금액이면 몇퍼센트 나눠서 줄 수 있나요?
3. 위와 같은 무시하거나 했을 시 고소나 소송까지 가나요?
4. 금액을 지급할 시 가구샀다는 증거를 어떤걸 요청할 수 있나요?
처음 겪는 일이라 너무 당황스럽고 궁금한 것도 많고 의문투성이입니다..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기재된 상황에서 상대방이 입증요구에 응할지 여부가 의문이기는 하나, 이용전후의 사진이 있다면 이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상대방과 협의해야하는 부분입니다.
3. 민사소송절차 진행가능성이 있습니다.
4. 구매영수증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본인이 파손한 것이 아니시면 당당하게 업체측에 내가 파손한게 아니다 증거를 내놓으라고 말하시면 됩니다.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 것은 업체측입니다. 증거가 없으면 배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 당사자간에 협의로 결정하실 문제입니다.
3. 그 금액의 크기에 따라서는 소송이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4. 금액을 지급하시면 그걸로 끝이고, 그 돈으로 새 가구를 샀다는 증빙은 요구하실 수 없습니다. 파손된 물건의 중고가격에 대해서 배상하시면 되고 그 이후의 일은 질문자님과는 무관한 사정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용 전후 사진 비교밖에 증거가 달리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파손의 책임이 있다면 가구의 수리비용 내지 중고가격 상당액이 손해배상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송여부는 전적으로 상대의 의지와 선택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