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것을 동의하면 의료기록열람 동의서랑 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나요?

민감정보 동의서를 동의하였는데 이거 동의하면 의료기록열람 동의서랑 같은 효력을 발생시켜서

제 의료기록 열람을 볼수있나요??

상대방 보험회사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기록열람동의와 전혀 다른 부분 입니다.

    의무기록사본열람동의는 본인 별로도 동의서와 위임장을 적어 줘야 합니다.

    하단 글과 같이 수집을 하고, 수집한 부분을 어디든 이용을 할수 있다는 것 입니다.

    밑에 사진에 정보조회 동의는 본인정보로 언제 어떤보험사고로 보험금청구했는지 등을 조회 합니다.

    보험금 청구시 일반적인 동의내용 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민감정보 동의서와 의료기록 열람 동의서는 별개입니다.

    보험사에서 의료기록을 열람하려면 별도로 동의서를 작성하셔야 하고요 만약 이미 동의하셨다면 보험사에서 의료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 동의 없이는 보험사도 의료기록을 열람할 수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됍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불가합니다.

    의료기록열람은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자료 제출시에만 확인이 가능하면, 보험사에서 임의로 해당내용 열람이 불가합니다. 위 내용을 동의하여도 건강보험자료 열람시 해당기관에 동의서와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선생님의 의료기록 및 개인정보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아직 사인을 하지 않으셨다면 절대 하지 마시고

    하셨더라도 병원에 전화해서 본인 외 열람거부를 하실 수 있으시구요.

    상대방 보험사에서 서류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본인이 거부하면 열람이 안되니깐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민강정보 동의서에 동의를 하시면 기본적으로 동의자에 대한 정보를 상대방 보험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