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의 교원은 사립학교법만이 적용되므로 징계 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의 형태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도 소청심사를 먼저 청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소청심사 결정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