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사립학교 교원 징계건과 관련하여서 질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사립학교 교원이 징계를 받은 경우 이에 불복하고자하는 방법으로 바로 항고소송으로 들어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교육청에 있는 징계위원회 같은 곳을 거쳐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