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원 징계 불복 방법
안녕하십니까? 사립학교 교원 징계건과 관련하여서 질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사립학교 교원이 징계를 받은 경우 이에 불복하고자하는 방법으로 바로 항고소송으로 들어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교육청에 있는 징계위원회 같은 곳을 거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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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의 교원은 사립학교법만이 적용되므로 징계 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의 형태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도 소청심사를 먼저 청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소청심사 결정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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