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용전의 행위로 인하여 임용 후 공무원의 체면 또는위신을 손상하게 된 경우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입니까?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