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가 확정된 사람은 그 동일한 사건에 관해 다시 기소될 위험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형사재판에서 말하는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흔히 말하는 일사부재리 때문에 증언거부권이 소멸된다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재심을 신청할 예정이거나 실제로 재심 청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제심은 '새로운 행정정차'로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증언한 내용이 재심과정에서 스스로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 및 학설에서는 '재심이 예정되어 있어 유죄 판단 시 다시 문제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증언거부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방향으로 봅니다.
즉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사건이 다시 문제 될 현실적 가능성이 있으면 권리가 부활한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