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증 확정 판결로 인해 재심이 이뤄질 때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 되나요
이재명 위증교사 판결 관련 질문이 있는데 일단 1심 요약하면 요약하면 "위증은 있으나 교사는 아니다"입니다 이 판단이 최종확정 된다면 위증 교사는 무죄, 위증은 유죄가 나오게 될건데 이때
이재명은 무죄이지만 위증범은 유죄이니 해당 위증이 사용된 재판의 재심이 열릴 수 있는지
위증으로 인해 무죄를 받은 경우에도 불이익 변경금지에 의해 재심에서 유죄가 될 가능성이 원천 차단되는지
이 두가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