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김기표

김기표

위증 확정 판결로 인해 재심이 이뤄질 때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 되나요

이재명 위증교사 판결 관련 질문이 있는데 일단 1심 요약하면 요약하면 "위증은 있으나 교사는 아니다"입니다 이 판단이 최종확정 된다면 위증 교사는 무죄, 위증은 유죄가 나오게 될건데 이때

  1. 이재명은 무죄이지만 위증범은 유죄이니 해당 위증이 사용된 재판의 재심이 열릴 수 있는지

  2. 위증으로 인해 무죄를 받은 경우에도 불이익 변경금지에 의해 재심에서 유죄가 될 가능성이 원천 차단되는지

이 두가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증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교사가 무죄라고 하여 재심이 인정될 가능성 낮고 다만 당사자가 재심을 청구해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미 무죄를 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재심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위증범이 위증을 한 것과 이재명이 위증을 교사했는지는 다소 궤를 달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재심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2. 무죄판결에 대해서는 재심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