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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대표 필리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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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콜리48
검은콜리48

재심기각이 되서 끝난경우 무고죄로 승소후 다시 재심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일단 상황부터 말씀드리자면

유좌펀결 났는데 증거없이 고소인의 일관된 진술에 따라 그렇게 됬습니다.

결정적 증거를 찾고 재심신청했는데

진작에 낼수 있는걸 이제 냈다는 취지로 기각됬습니다.

증거중심으로 무고죄로 고소후 뒤짚고나서

다시 재심신청 가능한지

아님

재심신청은 단 한번인지

아님

재심은 5년내로 여러번신청 가능한지(무고죄 승소후 2차전)

궁금합니다.

객관적 증거는 유리한 상황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재심이 기각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는 다시 재심을 할 수 없으나, 무고죄가 인정되어 처벌이 이루어진 다면 다시 재심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