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아래 2천만원 정도 자녀2명에게 증여하고 신고는 따로하지않았는데 요번에 자녀2명에거 추가로 증여해줄려고하는데 세금을 비과세로 혜택볼려면 얼마씩 해주고 신고를하는게 나은가요 아님 10년시점을 기다렸다가 증여가 유리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