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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호랑이291
갸름한호랑이29123.05.18

자녀2명에게 현금증여하고싶은데 각각비과세혜택으로 증여할려면 얼마씩해줘야하나요

10년아래 2천만원 정도 자녀2명에게 증여하고 신고는 따로하지않았는데 요번에 자녀2명에거 추가로 증여해줄려고하는데 세금을 비과세로 혜택볼려면 얼마씩 해주고 신고를하는게 나은가요 아님 10년시점을 기다렸다가 증여가 유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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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모두 성년이고 10년 이내에 각 2천만원씩 증여하였다면, 이번에는 3천만원씩 증여하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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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자녀가 미성년인 경우로 이미 10년 이내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재산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이번 증여건은 과세됩니다.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하려면 성년이 된 시점 혹은 과거 증여일부터 10년이 경과한 시점에 증여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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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10년 동안 직계비속(자녀)에 대해서는 1인당 5천만원 한도에서 증여가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인 경우는 1인당 2천만원이 비과세 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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