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2명에게 현금증여하고싶은데 각각비과세혜택으로 증여할려면 얼마씩해줘야하나요
10년아래 2천만원 정도 자녀2명에게 증여하고 신고는 따로하지않았는데 요번에 자녀2명에거 추가로 증여해줄려고하는데 세금을 비과세로 혜택볼려면 얼마씩 해주고 신고를하는게 나은가요 아님 10년시점을 기다렸다가 증여가 유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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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모두 성년이고 10년 이내에 각 2천만원씩 증여하였다면, 이번에는 3천만원씩 증여하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자녀가 미성년인 경우로 이미 10년 이내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재산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이번 증여건은 과세됩니다.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하려면 성년이 된 시점 혹은 과거 증여일부터 10년이 경과한 시점에 증여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10년 동안 직계비속(자녀)에 대해서는 1인당 5천만원 한도에서 증여가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인 경우는 1인당 2천만원이 비과세 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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