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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호랑이227
날렵한호랑이22721.03.15

자식 증여 비과세는 10년마다 갱신일까요?

자식이 1살때 국세청 신고하고 2천만원을 증여했으면, 11살때 2천이 비과세인지.. 아니면 10년에 2천이니 10살때 비과세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빠가 이미 2천만원을 증여했는데, 고모 이모 등이 500만원 비과세 증여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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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일로부터 10년동안 2천만원입니다. 예를 들면 2001.1.1에 증여를 했다면 2010.12.31까지 2천만원 한도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고모, 이모 등은 기타친족에 해당하여 10년간 1천만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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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계산시 증여재산공제액에 대한 적용기간은 질문자님이 알고 계신 바와 같이 10년 입니다. 그러나 이는 직전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나이를 10년 단위로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직계존속 그룹 외 다른 친족에게 적용되는 공제액은 별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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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식이 1살때 국세청 신고하고 2천만원을 증여했으면, 11살때 2천이 비과세인지.. 아니면 10년에 2천이니 10살때 비과세인지 궁금합니다.

    자녀가 11살때부터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빠가 이미 2천만원을 증여했는데, 고모 이모 등이 500만원 비과세 증여도 가능할까요?

    아버지는 직계존속으로 미성년자에게 증여시 2천만원 공제가 가능하며 고모이모는 기타친족이므로 1000만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아버지 및 고모에게 증여를 받는경우 아버지에게 2천만원 고모에게 1천만원 이하로 증여받는다면 증여세 납부세액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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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살 때 2천만원 증여세 신고 시, 다음 11살 때 다시 2천만원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고, 다음 21살에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른 친족이 기타친족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또 별개이기 때문에 합산 1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 이모나 고모 등 기타친족에 해당하는 사람이 많지만 이 증여재산공제는 모든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를 통틀어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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