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식이 1살때 국세청 신고하고 2천만원을 증여했으면, 11살때 2천이 비과세인지.. 아니면 10년에 2천이니 10살때 비과세인지 궁금합니다.
자녀가 11살때부터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빠가 이미 2천만원을 증여했는데, 고모 이모 등이 500만원 비과세 증여도 가능할까요?
아버지는 직계존속으로 미성년자에게 증여시 2천만원 공제가 가능하며 고모이모는 기타친족이므로 1000만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아버지 및 고모에게 증여를 받는경우 아버지에게 2천만원 고모에게 1천만원 이하로 증여받는다면 증여세 납부세액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