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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천산갑160
근면한천산갑16021.09.27

안드로이드 앱 사업자등록 질문드립니다.

2020년도에는 수익이 300만원정도 발생하였지만 금액이 작아 그냥 걸리면 벌금내자는 식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직장인이라 회사에 물어봤는데 사업자내지말라고해서 안낸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는

결제 수익 31,243,872 수수료30% 제외하여 현재까지 2200만원

광고수익까지하면 1000만원 추가될것 같습니다. 총 3000정도 수익이 발생하여 몰래라도 사업자등록을 해야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1. 수익이 600만원을 초과하면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된다고 하던데 사업자등록을 하게되면 2020년도 수익까지 5월 종합소득세 납부때 모두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하고 걸리는 경우도 있나요?

2. 노트북 및 테블릿PC을 올해 제 카드로 구매를 하였는데 사업자등록을 내고 따로 비용처리를 하면 세금감면에 이득이 있는건가요 아니면 제카드로 결제했기때문에 따로 비용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세금을 적게 책정할수 있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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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당해 발생한 사업소득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2.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장부에 사업상 경비로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저절로 반영 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사업상 경비로 반영한 신용카드 지출액은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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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자등록을 하신 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수익이 얼마인지와 관계없이 사업을 영위하신다면 사업자등록을 필히 하셔야 합니다.

    2. 개인명의의 카드로 사업에 관련된 비용을 지출하셨다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에 관련된 비용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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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칙은 2020년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셨어야하는 것인데 수익이 300만원 뿐이라면 예상세액이 0원일 것이므로 큰 문제는 없을 것이고, 지금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전 매출에 대해서는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종합소득세의 계산 및 경비 처리, 절세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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