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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사랑새265
잘웃는사랑새26521.12.09

해외 후원사이트를 통해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한 신고와 사업자등록에 대한 질문

Pixiv Fanbox 라는 후원 사이트를 통해 월 300정도의 수입을 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건 검색을 통해 배웠는데, 사업자 등록이란 개념 자체를 생각 하지 못했던 제가 21년 1월부터 12월 현재까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벌어 들인 수익을, 제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난 뒤 내년 22월에 세금을 내야 하는건지,아니면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 수익들은 세금계산에 집계가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사업자 등록을 하기 이전 수익들은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어떻게 계산 해야하는건지가 첫번째 궁금한 점이고, 제가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된다면 해외 후원 사이트를 통한 소득이니 통신 판매업 - 간이 사업자로 등록을 해야하는건지가 두번째 궁금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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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 없이 21년도에 발생한 소득은 22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실제 발생한 소득(수익-비용)을 반영한 장부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됩니다. 업종은 기재하신 업종으로 해도 무방해보입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간편장부작성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1&cntntsId=767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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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1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통신판매업의 경우 직전년도 판매회수 50회 이하이거나 간이과세자인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가 됩니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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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원칙은 사업자등록을 했어야함에도 하지 않으셨으므로 사업자 미등록 기간에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미등록가산세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 전에 영위하시려는 사업의 업종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이신지 아닌지 등을 명확히 파악하신 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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