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오픈전 연말이라 세금계산서 발행해도 괜찮을까요?
빵집 오픈준비중입니다
인테리어는 다 끝났구요 아직 세금계산서 발행을 못했어요
연말이고 아직 매출이 없으니 시기가 애매하다고 1월에 오픈이라 그때 계산서 발행하는게 더 좋을거라고
1월에 발급해주신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걸까요?
상관없이 지금 발급받아도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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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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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사업자등록 이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도 부가가치세 및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일반과세자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면서 미래의 날짜로 사업개시일을 기재한 경우
라고 하더라도 사업자등록 신청 이후 사업 관련하여 비품, 진열장,
인테리어 등을 하면서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시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에 매입세액 공제 또는 세액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지금 발급 받으시고, 부가세 환급을 미리 받는게 좋아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