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당징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징계 혐의에 대한 상세내용을 고지받지 못했고요, 소명기회도 충분히 보장받지'못했기 때문에 부당징계로 판단될 가능 성이 높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과에 대해 잘 정리하셔서 지노위에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해당 사건 징계사유가 정당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면, 지노위 판정을 받더라도 절차를 제대로 밟고 재징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노조의 비협조
일반적인 경우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 조합원에게 협조하고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노동조합 측에서도 특정사안의 지원 필요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그 판단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것인 만큼, 현재 노동조합의 비협조적인 상황에서 도움을 받는 특별한 방법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미 혼자서 지노위를 진행하시고 계신만큼 노조의 비협조에도 불구하고 구제신청을 잘 이끌어나가시기 바랍니다.
다만 노동조합법에서는 조합원과의 관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고, 특히 9조에서 노조원을 차별하지 않을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 종교,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정당 또는 신분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22조(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다만,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