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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남생이69
남다른남생이6920.08.10

부당징계에 맞서 회사와 싸우고 있습니다. 노조에 도움을 구했지만 이 일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고, 노조 조합원입니다.
제가 부당징계를 받았는데, 징계 혐의에 대한 상세내용을 고지받지 못했고요, 소명기회도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재심신청을 했는데 그것도 기각돼버리는 바람에.. 현재 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화나는 부분은 노조 측의 반응입니다. 징계 절차 상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에선 문제가 없어보인다며 본인들이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원래 노조가 다 이런가요? 이럴 경우에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답답하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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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조에서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말씀하신 것 처럼 노동위원회에 근로자 개인이 구제신청을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인사규정상 있는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징계의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합원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에서 적극 협조를 하지 않아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현행법은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는 규정하지 않으므로 노동조합까지 외면한 상황에서 개인의 선택지를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서 구제신청이 인용되기를 바라야 할 듯합니다. 이를 위해서 노무사 등 대리인을 선임하셔서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당징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징계 혐의에 대한 상세내용을 고지받지 못했고요, 소명기회도 충분히 보장받지'못했기 때문에 부당징계로 판단될 가능 성이 높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과에 대해 잘 정리하셔서 지노위에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해당 사건 징계사유가 정당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면, 지노위 판정을 받더라도 절차를 제대로 밟고 재징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노조의 비협조

    일반적인 경우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 조합원에게 협조하고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노동조합 측에서도 특정사안의 지원 필요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그 판단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것인 만큼, 현재 노동조합의 비협조적인 상황에서 도움을 받는 특별한 방법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미 혼자서 지노위를 진행하시고 계신만큼 노조의 비협조에도 불구하고 구제신청을 잘 이끌어나가시기 바랍니다.

    다만 노동조합법에서는 조합원과의 관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고, 특히 9조에서 노조원을 차별하지 않을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 종교,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정당 또는 신분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22조(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다만,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이 회사 개인의 권리를 구제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으로 조치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복수노조의 경우라면 조합선거에서 조합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보장해주는 노조를 당선시키는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노위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회사내규의 징계절차에

    소명권을 부여하는 조항이 있는지 찾아보시고

    그러한 조항이 있다면 징계절차의 부당함을

    주장해보심이 좋을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최영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징계사유에 대한 명확한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징계 소명권을 미부여하였다는 결격사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재심신청에 대해서도 기각한 사업장의 생각을 현재로써 단언할 수는 없으나, 징계의 사유 및 절차에 대한 정당성 위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동조합의 반응에 대하여 왈가왈부 설명드리기에는 상세한 회사 사정을 알지 못해 한계가 있습니다만,

    노동조합 역시 다양한 정치적 이유와 사업장과의 관계, 기타 이해관계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도 한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아울러, 노동조합의 도움과 무관하게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하신 부당징계 구제신청에 대해 진행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비교적 명확하고 단순한 사안이라면 당사자분이 직접 구제절차를 밟으실 수도 있으며,

    다소 쟁점이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이라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전문가(노무사, 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아

    구제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처하신 상황에 대한 상담 및 부당징계 구제절차 진행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 조언이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제 지식프로필에 기재되어 있는 연락망 이용이 가능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조가 노조원의 이익을 위해서 발벗고 나서주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노조가 도와주지 않을 경우 노조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는 없습니다.

    지노위에 계류 중인 구제신청 사건에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