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 너무 막혀서 뒤에 오는 구급차 혹은 경찰차를 비켜주지 못하면 어떻게되나요??옆으로 비킬 공간 자체가 없으면 그것도 단속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의로운흑로39012입니다.
긴급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는 영상이나 사진이
있을경우 2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특히 소방차는 200만원까지 부과가 가능하니
유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생각하는 라이언입니다.
긴급자동차가 뒤에서 올때 차량정체로 인해 차량을 피양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단속대상은 아닙니다.
그래도 최대한 차를 한쪽으로 붙여서 긴급자동차가 먼저 지나갈 수 있게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푸른물풀46입니다.
최대한 옆으로 비켜줘야합니다
만약 아예 물리적으로 불가하다면 불가피한 이유로 비켜줄수 없겠지요.
그래도 어느정도 제스쳐정도는 하시는게 좋을 듯합니다.
일부러 그러는게 아니므로
과태료는 부가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록스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장 제2조에 따르면 긴급자동차는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자동차로,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차량,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에 피해를 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