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 막힐때 뒤에오는 구급차 비켜주지않으면 어떻게되나요??
차가 너무 막혀서 뒤에 오는 구급차 혹은 경찰차를 비켜주지 못하면 어떻게되나요??
옆으로 비킬 공간 자체가 없으면 그것도 단속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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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의로운흑로39012입니다.
긴급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는 영상이나 사진이
있을경우 2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특히 소방차는 200만원까지 부과가 가능하니
유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생각하는 라이언입니다.
긴급자동차가 뒤에서 올때 차량정체로 인해 차량을 피양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단속대상은 아닙니다.
그래도 최대한 차를 한쪽으로 붙여서 긴급자동차가 먼저 지나갈 수 있게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푸른물풀46입니다.
최대한 옆으로 비켜줘야합니다
만약 아예 물리적으로 불가하다면 불가피한 이유로 비켜줄수 없겠지요.
그래도 어느정도 제스쳐정도는 하시는게 좋을 듯합니다.
일부러 그러는게 아니므로
과태료는 부가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록스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장 제2조에 따르면 긴급자동차는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자동차로,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차량,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에 피해를 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