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무사님께 근로복지공단 자문의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산재근로자로 손가락을 다첬고 진단명은
뒤퓌트랑,신경손상,방아쇠수지로 수술후
요양이 종결된 시점 능동으로 우측3.4번째 손가락
중수골이 아예안구부러 지는 장해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근복에서 시행한 1인자문의 포함 다수 자문의때 참석해도 다른의사들은 다 앉아 있고
1인의사만 제 손 상태를 보더니
수동으로 구부리더니 크게 문제 없다며 동통14급으로 처분하였습니다.
노무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1.제가 치료받은 병원포함 어디에다 물어봐도
저는 강직에 원인이 명확한경우로 능동평가 대상이라고 하든데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는
산재장해관련 지식이 없이 판단하는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만일 운동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능동적 평가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일 이를 무시하고 수동평가만으로 결정하였다면 이에 대해 이의신청이나 소송을 통해 다투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