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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명쾌한비글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질문 드립니다!
8개월 정도 계약직 근무를 했는데 계약직 근무 하면서 저녁 알바와 병행했습니다. 저녁 알바는 주 2회 하루 3시간씩 총 6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알바는 계속 진행 중)
이럴 경우 알바까지 그만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알바는 계속 해도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 있을 경우에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기 위해서는 알바도 그만두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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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상기와 같이 아르바이트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때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