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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뽀얀꿀벌1
현제 일반과세자로 도소매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인을 동시 운영할 예정인데
오픈마켓에서 개인사업자 카드가 할인율이 높아서
개인사업자로 물품구매 후
동일인이 운영하는 법인으로
물품을 납품받아 법인에서 판매하면
위법인 요소가 있는지요?
개인사업자로 물품구매시
할인율이 높아서 고민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매입 및 판매금액에 대해서 법인세 신고 및 부가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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