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인데요도매.제조업입니다 제품매출도 있고 상품매출도 있는데영세율매출이있어 구매확인서를 발급햇어요. local입니다매출거래처중에 a사는 상품매출의 거래처인데 구매확인서를 발급해도 되나요?제품매출에 해당되는 거래처와 구매확인서를 발급해야되는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매확인서는 최종적으로 영세율 매출이 적용되는 거래에 대해서 발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화가 상품이든 매출이든 상관없이 결국 수출이 될 재화라면 구매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