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구매확인서 발급여부 문의드립니다

법인인데요

도매.제조업입니다 제품매출도 있고 상품매출도 있는데

영세율매출이있어 구매확인서를 발급햇어요. local입니다

매출거래처중에 a사는 상품매출의 거래처인데 구매확인서를 발급해도 되나요?

제품매출에 해당되는 거래처와 구매확인서를 발급해야되는건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매확인서는 최종적으로 영세율 매출이 적용되는 거래에 대해서 발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화가 상품이든 매출이든 상관없이 결국 수출이 될 재화라면 구매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