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주도에사는 사이버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피의자와 합의
제목 그대로 100만원에 합의하려합니다..
피의자는 게임카페 안에서 약 1달동안 거의 매일
조롱글 댓글 네이버쪽지조롱을 보내고
제 얼굴사진과 사는곳과 허위로 나이를 적으며
조롱 이짓을 2번이나 해서 현재 형사사법포털에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위반
이렇게 2건이 올라와있는상태입니다
이런 중죄를 100만원에 합의하는게 맞나 싶습니다
문제는 처음에 죄송하다며 저도 쌍욕하고 반말한
거에대해 사과하라며(적반하장)
저에게 토요일에 육지로 와 합의금 논의와
서로 사과를 하자고 만나자고했다가
제가 만나면 때릴것같다고 무섭다며 갑자기 약속을
취소하고 쪽지와 카톡으로 제가 변호사상담
비용 10만원과 본인에대해 카페안에서 욕한거
번호 쪽지로 보내며 전화하라한거(대화로해결하자)
ㅇㅇ역 앞으로 나오라한거(대화로해결하자)
(조롱 할때마다 몇주에 걸쳐 3번정도 했습니다)
카페 댓글에 돈몇백에 진심으로 사과하던지
징역가든지 한거 문자로
초상권침해도 같이 걸려있습니다
라고 한 발언에대해 협박한것들을
본인이 협박죄로 고소 안하겠다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일단 저는 경찰서 수사관님이 카페안에서는
비인격체인 닉네임한테 한거라 특정이 안되서
모욕이 안된다했고 대화로해결하자고 썼기때문에
협박이 안된다 했습니다
협박죄도 공연성은 없어도 특정성은 있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위 카페댓글 문자한게 협박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전 그사람 이름과 사는주소도 저 카페 댓글
적을때까지는 몰랐고 문자보낼때는 제주도사는것만
알고있는상태였습니다
저는 그에대해 제 주장을 했고 피의자는
합의금을 올려 100만원에 합의보자고 했고
전 곰곰히 생각하다가 상대가 혼자안죽는다며
끝까지 할수있는건 다 하겠다는
주장을 볼때 형사재판 가면 상소를 계속하고
제가 승소한다 해도 위자료를 받으려면
민사소송가서 이사람이 계속 상소하면서
시간걸릴생각하니까 공무원시험준비를하고있는
상황에서 시간이 금인 저에겐 독이될것같고
합의금 받으려고 몇개월동안 상소하고
소장 답변서 쓸생각하니 그러자고 했습니다
이사람은 제가 공무원준비를 하고있는것도
알고 그것에대해서도 계속 협박했습니다
전과남으면 못하지않냐고 그러면서도 죄송합니다..
죽을것같습니다.. 살려주세요..
같은 말들을 연발하고있습니다
전 이 말들이 가식으로 보이고 협박으로
거래를 제안한다고하는게 괘씸합니다
그래서 만나지도못하면서 합의는 어떻게할꺼냐
물으니까 긴 대화가 오간끝에 우편으로
하겠다고합니다
본인이 먼저 합의서를 작성해서 카톡으로
보여주겠다 해서 지금 기다리는중입니다
대화 중간에 저한테 유리한거 아니냐..
비행기타고 육지로 갈테니 합의금에서 비행기값
16만원 빼달라 하는데 어의가없고
화가 치밀어오릅니다
저를 무서워해서 못만나고 서로의 합의서를
우편으로 주고받자는데 이 상황이 웃깁니다
일단 제가 우편으로 합의서 보내는데 드는 비용을
합의금에 포함시키라고 카톡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이사람이 저에대해 드는 돈이 아까워서 이러고있습니다
서로 안보고 합의서 각자 받아보는것도
육지 경찰서를 통해서 하면되는데
비행기값이 아까워 안오려합니다
그리고 그 합의금 100만원마저도 분할해서
50만원씩 1달마다 주겠답니다
전 이합의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피의자는 7월 28일에 마지막 피의자 조사를 받고
그때까지 합의가 안되면 수사 계속 진행 후
검찰에 송치된다고 합니다
더 궁금한게있는데
피의자가 모욕죄 협박죄 고소장 제출 전 합의서를
작성해 서로의 지장을 찍고 갖고있으면
추후에 마음이 바뀌어서
고소장을 제출해도 효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피의자가 고소장을 제출하면 전 그때 반격으로
추가증거 얼굴사진 2장과 지금까지의 고소협박캡쳐본들을 증거로 고소장과 함께 제출하려합니다
이때 이미 고소취하된 명예훼손2건의 증거들을 함께
참고용 정황증거로 제출하려하는데 효과가
극대화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이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사실적시 명예훼손 이렇게 두건 성립되었는데 합의금 100만원 이면 너무 싸게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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