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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충실한지어새1
충실한지어새1
22.09.13

대량고소로 인한 공갈죄와 부당이득죄에 관한 법률적 고찰

인터넷에서 게임 채팅 내 통매음 관련 대량고소를 하여 경찰로부터 공갈죄 관련 내사를 받고 있다는 글을 접한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갈죄나 부당이득죄와 같은 죄 항목이 성립되기위해서는 상대방에게 해당 죄를 유도 했다던지,고소전 고소 관련을 주위에 알리겠다 등의 반협박을 통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으로 하여금 통매음관련 욕설을 일절 유도 하지도 않았고 합의금 관련하여서는 오로지 피의자 또는 검사측의 형사조정에서 받았을 시,또는 피의자의 형사처벌이 확정되었다면 그것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통한 정신적 손해 배상을 받았다면 이에 관련하여서도 공갈죄나 부당이득죄가 성립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이나 게임을 하다보면 당사자는 채팅으로 한마디도 안했는데 갑자기 성적경멸감을 유발하는 욕설을 퍼붓는 사람이 다수 존재합니다.단지 그들을 다수 고소한것 만으로 죄목이 성립될 수 있는 것인가요?

또 만약 고소를 하게된다면 고소했다는 기록은 어느정도의 기간동안 남게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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