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유망한웜뱃264
유망한웜뱃264

사이버명예훼손으로 검찰에서 벌금 100만원 구약식 처분했습니다.

일단 검찰에서 범죄사실로 본 글의 내용이 성적 모욕성 글이라고 합니다. 다만 전 피해자를 특정하여 지칭하지 않았고 상상속 동명이인을 지칭하였습니다.

이후 처분을 인정할 수 없어 정식재판 청구를 할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혹떼려다가 혹붙이는 경우로

최악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사이버명예훼손'이 아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법규를 달리하여 적용하거나

'사이버명예훼손'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모두 적용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