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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굉장한풍금조34

굉장한풍금조34

보험사 자문의 제도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아이 보험 실사 문제도 자문동의하지 고민 중인데 인터넷을 보니 자문의 제도는 불법이라 하는데 제가 찾은게 정확한게 맞나요? 혹시 몰라 전문가들에게 여쭤봅니다

의료법 제 17조(진단서 등)에 의하면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못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 75조 제 3항 제 5호를 보면 제 26조 제 2항을 위반하여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진단서가 소견서 보다 법적효력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의 내용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전자 나 원격 진료에 대해서는 직접 진찰을 하지 않는 다는 점에서 현재 제시하신 의료법 위반의 소지에 대해서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진단서와 소견서는 유사한 성격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 자문의 경우 불법은 아닙니다.

      자문 소견를 받는 것이기에 때문에 보험금 청구자의 동의를 얻어 처리한 다면 괜찮습니다.

      때문에 가급적 자문을 받는 것은 피하셔야 하며 주치의에게 소견을 받아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주치의 면담시 가급적 동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