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에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이름, 핸드폰 번호)를 가지고 무작위로 병원에 전화해서 진료받은적이 있는지 확인하고있어요.
아래 질문에 대해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법 조항 자료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본인 동의 없이 개인정보로 병원 진료 받은적 있는 환자인지 확인해도 되는건가요?
2. 병원 측에서는 진료받은적 있는 환자인지 아닌지에 대해 조회하고 알려줘도 되는 건가요?
예)
손해사: 손해사인데요 ㅇㅇㅇ 환자 진료받은 적 있나요? 연락처는 000-0000-0000입니다.
병원측: 조회해보니 진료받은 기록이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