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가 환자 진료 여부에 대하여 물어보는 것은 문제가 없을까요?
손해사에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이름, 핸드폰 번호)를 가지고 무작위로 병원에 전화해서 진료받은적이 있는지 확인하고있어요.
아래 질문에 대해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법 조항 자료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본인 동의 없이 개인정보로 병원 진료 받은적 있는 환자인지 확인해도 되는건가요?
2. 병원 측에서는 진료받은적 있는 환자인지 아닌지에 대해 조회하고 알려줘도 되는 건가요?
예)
손해사: 손해사인데요 ㅇㅇㅇ 환자 진료받은 적 있나요? 연락처는 000-0000-0000입니다.
병원측: 조회해보니 진료받은 기록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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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1. 동의 없이 진행하면 병원측에서 큰 문제가 발생될텐데 무작정 그러진 않을 겁니다. 다시 확인 해보세요.
2. 이걸로는 개인정보법 위반이라고는 볼수가 없겠습니다. 이름으로만 본인을 특정 할수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정보없이 조사를 하는 것은 불법이고 해당 병원도 개인정보법 위반입니다. 보험사 상대로 민원을 넣거나 금감원에 민원을 넣으실 수 있고요. 병원은 고발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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