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연간보수총액에 관한 문의입니다.
25년 원천징수영수증을 보고 전년도 연간보수총액을 알고 싶은데요,
위 사진상에서 급여 + 상여의 합계인 동그라미 16번의 금액인걸로 알고 있는데,
궁금한 부분이 연간 보수총액(33,260,560)에서 식사대인 310,000원을 뺀 금액이 연간 보수총액인가요?
아니면 빼지 않은 33,260,560원이 연간보수총액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보수총액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으로, 신고 시 비과세 항목을 제외해 산정하는 것이며 올려주신 사진에서는 33,260,560원이 보수총액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서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매월 20만원 이내의
식사대, 매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등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됨으로 근로소득 총급여액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