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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붉은안경곰135
회사의 근로자들을 프리랜서라고 속이며 50명 가량을 4대보험을 안 들어 줬는데 만약 1명이 신고해서 4대보험을 들게 됐고 이때 과태료를 400만원 가량 냈다면, 추후 추가적으로 1명이 신고할 때마다 400만원씩 계속 들어가나요? 50명이면 400만원*50명?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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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미가입한 경우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개별 근로자 1인에 대하여 각각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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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실제로 고용보험에 대해서만 부과되고 근로자 1인당 3만원입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강과 연금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고 통상 고용보험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인당 3 ~ 5만원 정도가 부과됩니다.
계속 법을 위반하여 가입하지 않는다면 과태료는 계속 부과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