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 보험 미가입으로 신고당하였을 경우
근로자가 일할 때 4대 보험을 넣지 않고 프리랜서 3.3% 떼고 월급을 줬습니다.
여기에 알비비용에 추가 수당 등은 드렸고 4개월 정도 일했어요
그만두자마자 4대 보험 미가입으로 신고했는데
1. 4대 보험 미가입의 경우 벌금이 얼마정도인지 ?
2. 4대 보험 미가입 신고를 근로자가 취하할 경우에도 벌금을 납부해야하는지 ?
3. 취하 이후에 4대 보험을 넣어주면 법적 벌금은 없는건지 ?
아까 질문을 잘못올렸는데 수정이 안되네요 ㅎ ;
4대보험 미가입으로 신고를 했다더라구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