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근로자수에 정비례하나
4대보험을 안들어주면 한 근로자당 과태료가 500 즘 나오던데 근로자 100명이면 진짜 5억이 나오나요?
사측이 4대보험료 납부 회피해서 얻은 금액에 비해 과태료가 너무 센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는 근로자 1명당 금액을 책정하여 부과됩니다. 구체적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법령 으로 정한 상한 내에서 관할 공단의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은 그렇지만 실제 건강과 연금은 미가입 또는 지연가입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고 고용보험의 경우 부과될 수 있는데
1인당 3 ~ 5만원 정도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각 보험마다 다르며,
고용보험은 인당3만원 최대 100만원
건강보험은 최대500만원
국민연금은 50만원
산재보험는 300만원으로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