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을 안들어주면 한 근로자당 과태료가 500 즘 나오던데 근로자 100명이면 진짜 5억이 나오나요?
사측이 4대보험료 납부 회피해서 얻은 금액에 비해 과태료가 너무 센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는 근로자 1명당 금액을 책정하여 부과됩니다. 구체적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법령 으로 정한 상한 내에서 관할 공단의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은 그렇지만 실제 건강과 연금은 미가입 또는 지연가입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고 고용보험의 경우 부과될 수 있는데
1인당 3 ~ 5만원 정도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각 보험마다 다르며,
고용보험은 인당3만원 최대 100만원
건강보험은 최대500만원
국민연금은 50만원
산재보험는 300만원으로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1인당 3만원입니다. 500은 어디서 나온 금액인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과태료가 최대 500이라는 의미이므로 반드시 위반행위에 대해사 500만원씩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극단적인 예지만 그렇습니다. 4대보험 지연신고에 따른 소정의 과태료가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