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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24.01.06

4대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근로자수에 정비례하나

4대보험을 안들어주면 한 근로자당 과태료가 500 즘 나오던데 근로자 100명이면 진짜 5억이 나오나요?

사측이 4대보험료 납부 회피해서 얻은 금액에 비해 과태료가 너무 센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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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는 근로자 1명당 금액을 책정하여 부과됩니다. 구체적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법령 으로 정한 상한 내에서 관할 공단의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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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은 그렇지만 실제 건강과 연금은 미가입 또는 지연가입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고 고용보험의 경우 부과될 수 있는데

    1인당 3 ~ 5만원 정도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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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각 보험마다 다르며,

    고용보험은 인당3만원 최대 100만원

    건강보험은 최대500만원

    국민연금은 50만원

    산재보험는 300만원으로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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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1인당 3만원입니다. 500은 어디서 나온 금액인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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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과태료가 최대 500이라는 의미이므로 반드시 위반행위에 대해사 500만원씩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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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극단적인 예지만 그렇습니다. 4대보험 지연신고에 따른 소정의 과태료가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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