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는 자가에 전세(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임차인분이 전월세자금 대출을 신한은행에서 하려고 하는데
은행에서 신한은행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부말소신청을 해야한다고 하네요
저는 다른은행에 대출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해야하나요?
대출상환은 따로 하고 번거롭게 다른은행에 등기부말소 신청하러 가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법무사가 알아서 교통정리 할겁니다. 대출시 사고방지를 위해 은행담당 법무사가 일을 처리하는것이 일반적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