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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채링
채채링23.11.26

전세 계약시 대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임차인이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중입니다.

궁금한 점은 전세 계약 시 등기부등본에 집주인 세금체납압류라고 되어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새로운 임차인이

시중에 나와 있는 전세대출(카카오뱅크, 중기청 등)

진행이 불가한 것이죠?


은행에서 압류걸려 있는거 보면 당연히 안해줄거 같은데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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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시 등기부등본에 집주인 세금체납압류가 있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금체납압류가 있는 경우, 해당 부동산은 국세청이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공매나 경매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의 전세권은 세금압류보다 후순위가 되어 보호받기 힘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대출을 해주는 금융기관이나 보증기관은 이러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대출이나 보증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대출이나 보증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금융기관이나 보증기관은 세금체납압류가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전세대출이나 보증을 해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뱅크는 세금체납압류가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전세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세금체납압류가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는 세금체납압류 금액이 전세보증금보다 적어야 하며, 임대인이 세금체납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세 계약 시 등기부등본에 집주인 세금체납압류가 있는 경우, 전세대출이나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체납압류 금액이 전세보증금보다 적은지

    임대인이 세금체납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지

    전세대출이나 보증을 해주는 금융기관이나 보증기관을 찾을 수 있는지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에 압류가 걸려 있으면 대부분의 은행에서 대출은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등기상의 세금체납 압류가 있으면 다음임차인들이 안들어 옵니다

    전세대출도 안나올거구요

    임대인이 세금을 내고 압류를 풀어야 합니다

    빨리 해결 되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