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대폭락 경고
아하

경제

부동산

채채링
채채링

전세 계약시 대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임차인이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중입니다.

궁금한 점은 전세 계약 시 등기부등본에 집주인 세금체납압류라고 되어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새로운 임차인이

시중에 나와 있는 전세대출(카카오뱅크, 중기청 등)

진행이 불가한 것이죠?


은행에서 압류걸려 있는거 보면 당연히 안해줄거 같은데

그렇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시 등기부등본에 집주인 세금체납압류가 있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금체납압류가 있는 경우, 해당 부동산은 국세청이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공매나 경매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의 전세권은 세금압류보다 후순위가 되어 보호받기 힘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대출을 해주는 금융기관이나 보증기관은 이러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대출이나 보증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대출이나 보증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금융기관이나 보증기관은 세금체납압류가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전세대출이나 보증을 해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뱅크는 세금체납압류가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전세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세금체납압류가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는 세금체납압류 금액이 전세보증금보다 적어야 하며, 임대인이 세금체납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세 계약 시 등기부등본에 집주인 세금체납압류가 있는 경우, 전세대출이나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체납압류 금액이 전세보증금보다 적은지

      임대인이 세금체납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지

      전세대출이나 보증을 해주는 금융기관이나 보증기관을 찾을 수 있는지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에 압류가 걸려 있으면 대부분의 은행에서 대출은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등기상의 세금체납 압류가 있으면 다음임차인들이 안들어 옵니다

      전세대출도 안나올거구요

      임대인이 세금을 내고 압류를 풀어야 합니다

      빨리 해결 되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