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전세 제 연장을 하려고 했는데 집주인이 전세 가격을 2천만 원 더 올린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럴 때 세입자 보호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이전 보증금의 5% 까지만 인상 가능합니다.
그 부분을 확인해보세요.
계약갱신청구권은 거주 기간동안 1회 사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보호법을 다시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재계약 혹은 갱신에 따라서 다르고 전세가격을 올릴 때에도 무작정 올리는 것이 아닌 어느정도 상승분을 감안한 것인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전세가격에 따라서 이 상승분에 따른 상승가격이 다르니 임대차 보호법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또한 임대인이 가격을 올리더라도 주변시세를 확인해보고 이에 대해서 협상이 가능한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라고 있는데 1회 사용 가능합니다.
기존 2년 계약이라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1회에 한하여 추가로 2년 연장을 보장 받을 수 있고,
세입자는 계약 만료 시점 2개월 이전에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 증액은 최대 5% 이내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안썼으면 한번 쓰셔도 됩니다
그러면 5%만 올릴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한번은 그렇게 할수있고 써버렸다면 시세대로 올려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시면 2년간 더 거주하실 수 있으며 이경우 최대 5%이내에서 보증금 인상이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증금은 5% 이내에서 인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임대사업자에게만 적용되던 법이 지금은 전체 임대차에 적용됩니다. 전세금이 4억보다 적은 금액이라면 금액에 맞게 줄여달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1년 계약을 했더라도 기본적으로 계약기간은 2년이니 2년까지는 유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2년 후 재계약을 하거나 갱신청구권을 쓰실때 5%이내 인상한도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