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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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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4

전세 가격을 2천만 원 올린다고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전세 제 연장을 하려고 했는데 집주인이 전세 가격을 2천만 원 더 올린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럴 때 세입자 보호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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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곽대영 공인중개사blue-check
    곽대영 공인중개사
    리치공인중개사사무소
    24.04.05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이전 보증금의 5% 까지만 인상 가능합니다.

    그 부분을 확인해보세요.

    계약갱신청구권은 거주 기간동안 1회 사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보호법을 다시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재계약 혹은 갱신에 따라서 다르고 전세가격을 올릴 때에도 무작정 올리는 것이 아닌 어느정도 상승분을 감안한 것인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전세가격에 따라서 이 상승분에 따른 상승가격이 다르니 임대차 보호법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또한 임대인이 가격을 올리더라도 주변시세를 확인해보고 이에 대해서 협상이 가능한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라고 있는데 1회 사용 가능합니다.

    기존 2년 계약이라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1회에 한하여 추가로 2년 연장을 보장 받을 수 있고,

    세입자는 계약 만료 시점 2개월 이전에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 증액은 최대 5% 이내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안썼으면 한번 쓰셔도 됩니다

    그러면 5%만 올릴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한번은 그렇게 할수있고 써버렸다면 시세대로 올려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시면 2년간 더 거주하실 수 있으며 이경우 최대 5%이내에서 보증금 인상이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증금은 5% 이내에서 인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임대사업자에게만 적용되던 법이 지금은 전체 임대차에 적용됩니다. 전세금이 4억보다 적은 금액이라면 금액에 맞게 줄여달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1년 계약을 했더라도 기본적으로 계약기간은 2년이니 2년까지는 유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2년 후 재계약을 하거나 갱신청구권을 쓰실때 5%이내 인상한도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